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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6. 경 사천시 서포면 구평 리 642-1에 있는 사 천수산업 협동조합 강남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화 성시 D, E에 F를 건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2. 12. 19.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건립 사업은 터 파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이를 제대로 시행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경 진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를 인수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 하다, 이 사건 대지들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보증금을 차용한 후 2013. 2. 6.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를 인수할 만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대지들에 채권 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A( 피고인), 근 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실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3. 2. 19.에 접수되었다) H으로부터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현금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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