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0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C의 이사인 피해자 D(55세)로부터 충남 논산군 E에 있는 F 내 세탁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5.경부터 2010. 3. 18.경까지 사이에 위 F 내 세탁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목공사 하청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입구와 공사현장 중앙에 피고인의 포클레인을 세워두어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탁공장 공사 정상화 지시 이행, 공사 진행 방해 지장물 철수 요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