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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9. 8.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0.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2. 11. 01:49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계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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