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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합225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226,89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43,329㎡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8. 조합설립인가를,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2014. 11. 13.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11. 13.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해당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 갑 제4호증의 1, 4,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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