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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6784
약정배당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11.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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