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728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09,67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7. 5.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09,67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7. 5.부터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