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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9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의 상가 건물의 관리 단장이고, 피해자 C는 위 B 아파트의 상가 건물 1 층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9:30 경 피해 자가 부동산 물건을 검색하며 업무를 보고 있던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커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5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를 찍어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때리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취록

1. 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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