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4078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① 2010. 6. 1. 500만 원(영수증 작성), ② 2012. 3. 22. 200만 원(현금보관증 작성), ③ 2014. 2. 1. 350만 원(영수증 작성), ④ 2008. 12. 27. 2,300만 원(현금보관증 작성) ⑤ 2014. 6. 10. 1,100만 원(차용증 작성) 합계 4,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