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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4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26. 300만 원을, 2015. 9. 23.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2,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6. 3.부터 10개월에 걸쳐 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현금보관증)은 원고가 서명하지 않은 서류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을 제1호증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5. 9. 24.에 언제든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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