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참고인 G, H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에만 근거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총회 진행 중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블라우스 어깨 부분 옷자락 끝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을 뿐인바, 이를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의 폭행이라고 할 수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 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피고인 B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고소 및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상황을 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 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 만큼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당 일 현장 녹화자료 씨디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