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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14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 제1, 2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따로 심리한 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2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지른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수와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미회복된 피해액이 대부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횟수,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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