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말경 전화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에 연결된 인터넷 링크에서 “통장 1개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 소재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D)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OTP, 공인인증서를 담은 USB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창원세무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법인 명의의 통장 및 OTP카드와 공인인증서까지 함께 대여한 이 사건 행위의 위험성과 불법성이 한층 무겁다.
유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