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3 2016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18:44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시 함열 10길 22 청실 홍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