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8:25경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운전학원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V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