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21:25경 화성시 B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