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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2 2016가단15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1. 12.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기간 2014. 4. 11.부터 2016. 4. 1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4. 11. 12.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1. 12.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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