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토지대장상으로 경산시 J동에 거주하는 K이 1914. 11. 3. 사정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갑 제4, 5호증). 나) 위 K은 경산시 L에 본적을 둔 사람으로 M일자에 출생하여 1926. 6. 23.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갑 제4, 5호증)에는 위 K의 주소가 ‘J동’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경산시 및 N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산시 J동에 K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경산시 L에 본적을 두고 M일자에 출생하여 1926. 6. 23. 사망한 K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갑 제5호증)에는 위 K의 주민등록번호가 O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 별지 상속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위 K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P의 자녀 또는 손자들로서 위 K의 최종 상속인들입니다(경산시와 N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다) 원고는 1965. 5.경 위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습니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5.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이 사건 토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Q 전 6334㎡에 둘러싸인 토지입니다.
원고의 조부인 R은 S으로부터 분할 전 위 Q 전 등을 매수할 당시 불상의 분묘 1기가 위 토지 안에 설치된 사실을 알았으나 그 분묘가 설치된 부분을 포함한 약 54평이 별도의 지번인 T 토지(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일대의 일단의 토지를 모두 매수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2 그 후 R은 위 Q 토지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