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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6노2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W에게 편취 금 2,127,8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중 5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혼여행 항공료, 호텔비 등 명목으로 합계 5,4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11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 W의 배상신청은 재산상 편취 금인 2,127,8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 부분은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유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제 3쪽 9 줄의 ‘ 피해자들’ 은 ‘ 피해자 N’ 의, 제 7쪽 14 줄의 ‘ 피해자 AA’ 은 ‘ 피해자 P’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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