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19: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7에 있는 등대사거리 길에서 차량 통행 관련 문제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포터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함 물건인 망치(길이 약 32cm)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흉기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피해 변제 되지 않아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2004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의 부상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