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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12 2015가단51669
예금반환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교단(이하 이를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교단의 명칭을 ‘I 교단’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단의 공식 명칭은 ‘C’로 보인다.

은 1953. 4. 8. 설립되었고, 원고는 1973. 4. 29. D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교단에 가입하였다.

나. 한편 E 교단(이하 이를 ‘F’이라 한다)은 2009. 5. 19. 설립되었다.

다. 피고는 2015년 3월 말경까지 원고의 재정부 총무로 재직하였고, 대한민국(소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목포석현동우체국)에 별지 기재와 같이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의 헌금으로 이뤄진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를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예치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년 3월 말경까지 원고의 재정부 총무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대한민국에 예치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헌금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는 항변 1) 피고의 항변 G은 자신을 원고의 대표자라고 칭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H 피고는 2015. 6. 29.자 답변서에서 ‘J지방회’라고 칭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H지방회로 선해한다. 지방회가 2015. 6. 18. ‘G은 원고 담임목사의 자격이 없다’는 처분을 하여 G을 원고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을가 제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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