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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177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5,807,671원과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1: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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