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50995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3,587,398원과 그 중 38,286,222원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