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10497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093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7. 9. 28.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광통신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개성공단 내에 ‘제씨콤 개성공장’이라는 법인(이하 ‘개성법인’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원고가 개성법인의 100% 지분권자이다

) 공장 설비를 구축한 후 개성법인과 전자ㆍ광부품, 인조 치아 등 임가공 거래를 해 왔다. 2) 피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남북협력기금 수탁사업의 일환으로서 대북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경협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수탁받아 관리한다). 나.

보험계약의 성립 등 1) 원고는 2007. 2. 27. 남북관계 경색 등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고자 피고와 보험 상품의 일종인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약정 증서 및 약관(이하 ‘최초 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분 등 투자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구하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주로 본다.

이하 같다

). <손실보조약정증서> 종목 :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지분 및 대부투자 손실보조) 피약정자 : 원고 피투자회사 : 개성법인 투자형태 : 원고의 100% 단독투자 약정가액 : 2,515,050,000원 (지분투자 465,750,000원, 대부투자 2,049,300,000원) 약정금액 : 2,263,545,000원 (지분투자 419,175,000원, 대부투자 1,844,370,000원) 손실보조비율 : 90% 담보위험 : 지분 및 대부 투자손실보조약관 제3조에서 담보하는 위험 약정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13. 12. 31.까지 <지분등 투자손실보조 약관> 제1조(약관의 내용 ①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