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부품 조립 및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남북협력기금 수탁사업의 일환으로서 대북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경협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의 대표자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성립 1) 원고는 경협사업의 일환으로 조성ㆍ추진된 개성공단 내에 ‘케이엠에프 개성’이라는 법인(이하 ‘개성법인’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위 법인에 자동차 부품 임가공을 위한 공장 설비를 구축한 후 2008. 9.경부터 개성법인과 화학섬유, 액체연료여과기 등에 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해 왔다. 원고는 개성법인의 100% 지분권자이고, 개성법인에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함에 따른 대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남북관계경색 등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고자 피고에게 남북경제협력보험계약(이하 ‘경협보험’이라고 한다
)을 신청하였다. 통일부장관은 2012. 7. 3. 원고의 개성법인에 대한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경협보험의 체결을 승인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2. 7. 4. 지분등 투자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투자 보험계약’이라 한다
) 및 대부등 투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투자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통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투자보험계약’이라 한다
.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보험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 : 경협보험 보험계약자 : 원고 피투자회사 : 케이엠에프 개성 투자형태 : 원고의 100% 단독투자 보험가액 : 4,316,4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