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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정76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개성공단 관련 사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인바, 위 회사가 개성공단 내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투입할 근로자들이 부족하게 되자, 개성공단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급히 구하여 위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들이 용이 ㆍ 신속하게 방북 승인을 받게 한 다음 이들을 위 공사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0. 경 협력업체 D 대표인 E에게 방북할 근로자 물색을 부탁하고, E 는 지인인 F 대표인 G에게 근로자 물색을 순차로 부탁하고, G은 F 소속 근로 자인 H과 I에 대한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의 정보를 E에게 전달해 주고, H과 I는 다른 업체 소속으로 방북하는 것에 동의하고, E는 위 정보들을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7. 1. 경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1로 84 에이스 하이 엔드 타워 8차 1308호에 있는 협력업체 주식회사 연 덕의 사무실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회 입출 경신청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전달 받은 H과 I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H을 협력업체 D 소속의 기능공으로, I는 협력업체 주식회사 연 덕 소속의 기능공으로 허위 입력하여, 같은 달 4. 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방북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 I 와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북 승인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 I, J, K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목록 1, 3, 7, 10, 40, 42)

1. 출입국 현황( 목록 18), 개성공단 출입 경기록( 목록 23), 협력사업 승인서( 목록 24), 영업소 설치 승인서( 목록 25), 일용직 근로 계약서( 목록 34), 공사 하도급 계약서( 목록 44)

1. 각 사진( 목록 2, 11,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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