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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5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2. 22:30 경 광주 서구 상무 오월로 51번 길 2에 있는 신 천 힐탑 맨션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70 세) 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 이 새끼! 저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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