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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01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0:45 분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경찰관 2명과 일반시민이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인 피해 자가 경기도 고양시 까지는 택시를 운행 못한다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사기꾼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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