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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1.14 2013노251
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처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에테르를 묻힌 휴지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척하자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철사를 팔찌모양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감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10가닥 상당의 철사 묶음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방법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록 별거 중이기는 하나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피해자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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