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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6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7.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사(길이 약 50cm, 두께 약 3mm)를 오른손에 쥐고 들어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씨발년아 칼 내놔라’라고 말하고 횡설수설하며 위 철사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유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년 이후 집중적으로 주취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도구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2016년 전까지는 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주취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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