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6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7.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사(길이 약 50cm, 두께 약 3mm)를 오른손에 쥐고 들어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씨발년아 칼 내놔라’라고 말하고 횡설수설하며 위 철사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