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찰 불전함에 신도들이 시주한 현금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이를 막대기, 철사 등을 이용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 18: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내 극락 암 기와 불사 앞에서, 관리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불전함 속에 철사의 끝에 청 테이프를 감고 본드를 묻힌 후 그 철사를 위 불전함에 집어넣어 철사에 붙어 나오는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17: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4. 17:00 경 위 C 천왕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천왕문의 불상에 놓여 져 있는 현금을 미리 준비한 대나무 막대로 집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7천 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7. 17:30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8천 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9. 16: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0. 16:30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8천 원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5. 26. 15:30 경 위 C 대웅전 옆 산령 각에서, 관리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진 산신령상 앞에 놓아둔 현금을 손으로 집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천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