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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52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폭력을 행사한 것인데,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감아 묶는 등 잔인하게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2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점, ②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10. 2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기는 하나 제1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이혼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인관계는 청산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이혼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점, ④ 피고인이 1985년에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후 약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으로 약 세 달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 등 친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관계를 잘 청산하고 각자 새출발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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