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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21:37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군자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 경로 및 요금 문제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신호대기하기 위해서 위 택시를 일시 정차시켰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운전자를 폭행하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내리자 이를 따라 내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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