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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5 2020가단5416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7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20.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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