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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에너지관리팀의 관리자(기술직 주임)로 근무하며 사내협력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알고 지내오던 중, 2017. 7. 14.경 울산 북구 E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이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집도 압류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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