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역 부근에서 'C'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C이 주식회사 팰리즈로부터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재활전문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은 C이 계약 내용대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이미 2008. 11. 30.자로 파기되었고, C의 회사 규모상 위 신축공사를 단독으로 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증민등록등본,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