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주시 근처의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여러 곳의 원룸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공사 중 일부를 완성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하였을 뿐 평택시 C(이하 ‘C 토지’라 함)에 원룸공사를 하여 그 비용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행위와 착오, 그리고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증인
D, F, G,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F은 원룸공사를 하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을 더해서 4억 원을 변제한다는 사업 내용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0. 4.경 평택 IC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함께 식당에서 나와 부동산 사무실을 잠시 들린 후 C 토지로 갔고 피해자와 F에게 C 토지를 보여주며 여기에 원룸공사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