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8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18:1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5호선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장기간 입원하여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30여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