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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4. 4. 16.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11:3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군자역 환승통로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치맛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4. 24.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기록상, “2014. 4. 26.”은 “2014. 4.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5:35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5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맛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여, 28세), C(여, 31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여, 28세)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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