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4. 4. 16.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11:3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군자역 환승통로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치맛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4. 24.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기록상, “2014. 4. 26.”은 “2014. 4.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5:35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5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맛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여, 28세), C(여, 31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여, 28세)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