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3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22:1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6세)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요금 지불 요구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랫니 1개가 흔들리고 얼굴이 붓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