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27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확성기를 사용하여 제 7회 지방선거 후보자인 E을 비난하며 낙선시키려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보인다.
건강이 좋지 않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