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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노33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7회 지방선거 선거 현수막의 연결 끈을 가위로 잘라 이를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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