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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6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선거운동 중인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노숙 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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