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녹용중개 사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다른 업체를 통해 녹용을 구입해서 판매하면 중간 마진이 얼마 남지 않는다. 홍콩에 있는 내 아버지를 통해 직접 녹용을 수입하면 마진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 홍콩에서 직접 녹용을 수입해서 팔아보자.”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아버지 또는 다른 녹용 공급업자에게 전달하여 녹용을 구입하거나 녹용 구입을 위한 경비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피고인의 장모 명의의 농협 계좌로 녹용 구입 경비 명목의 돈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6.경까지 11회에 걸쳐 녹용 구입 비용 및 녹용 구입을 위한 경비 명목의 돈 합계 2,6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9.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녹용 78kg 을 주문하려고 하니 이를 구해달라. 녹용을 구해주면 대전 대덕구에 있는 목상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청과 대구시에 합계 51,042,000원의 세금을 미납하는 등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녹용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위 G 앞길에서 합계 5,280만 원 상당의 녹용 78kg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