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38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7. 10.부터 위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가 2012. 2. 10.에 퇴직하자, 같은 날 E와 그에게 미지급한 2009. 7월부터 2012. 1월까지 31개월분의 임금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E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한 5,420,000원을 상계하기로 하되, 상계하고 남은 56,580,000원의 체불임금을 2012. 5. 29.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까지 위 체불임금 56,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