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F 지부( 이하 ‘ 노동조합’ 이라 함) 소속 조합원들 로서, 피고인 A은 노동조합 G 분 소장, 피고인 B 는 평 조합원, 피고인 C는 노동조합 정책 기획실 부장의 지위에 있었다.
F 주식회사( 이하 ‘ 회사 ’라고 함) 는 2016. 11.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사를 선박 건조, 산업용 로봇, 건설기계, 전기 전자 등 4개 계열사로 분할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7. 2. 27. 울산 동구 소재 H 건물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최종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계열사 분할 계획은 사실상 ‘ 구조조정’ 이라며 분할에 반대하면서 2017. 2. 23. 및 같은 달 24. 전면 파업을 실시하였고, 조합원 약 700명은 임시 주주총회 개최 전날인 2017. 2. 26. 위 H 건물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은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7. 2. 27. 10:30 경 위 H 건물에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 측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러자 임시 주주총회 진행요원이 112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1:10 경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 70명 가량이 임시 주주 총회장으로 진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은 경찰 철수를 요구하고 회의 진행 중단을 요구하면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지르고, 단상 위로 올라가기 위해 단상 앞에 서 있던 회사 측 보안요원들을 밀쳤으며, 피고인 A은 순경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맨 앞줄에 서서 방패를 든 성명 불상의 경찰관을 팔과 몸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C는 순경 J의 K를 손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1:4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