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과 2003. 9. 21.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4:00 경 제주시 D 아파트 102동 305호에 있는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11세) 및 피해자 F(9 세) 의 아버지이다.
가. 피고인은 2010. 5. 28. 밤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귀가 하여 위 E에게 “ 왜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느냐!
”라고 소리치며, 부인 C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는 책장을 넘어뜨려 E 과 위 C이 함께 그 밑에 깔리게 하는 등 E의 얼굴과 몸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 23:00 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귀가 하여 E에게 “ 리모컨 어디 있냐,
얼른 찾아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E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7. 21:00 경부터 22:00 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날 C이 동문회에 참석하여 늦게 귀가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C을 발로 걷어찬 후 거실로 나가다가 위 F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F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8. 06:5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C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E을 보고 “ 넌 왜 이렇게 일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