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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14.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22.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3. 3.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소재 자인공단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경북자동차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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