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지 않고 한 실례
판결요지
환송받은 원심이 파기사유의 원인으로 삼은 증인들이 증언을 환송전과 꼭 같이 종합증거의 하나로 삼아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반대되는 자료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한 위법이며 또 상고심의 파기사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받지 않은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용복
피고, 피상고인
김길순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6. 27. 선고 62나152 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 조기항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1962년 4월 4일 대법원의 파기환송후의 판결인것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의 원심법원으로서는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 2항 단서에 의하여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을 받게"마련이다.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본건에 관하여 1962년 4월 4일 황송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이러한 여러 증거(증인 문성협의 증언, 증인 손만홍의 증언, 증인 남정수의 증언을 가리킴)는 원심의 인정과는 반대되는 것인데 원심이 이러한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이 건물(본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건물을 이른다)은 피고가 건축한 피고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정한것은 채증법칙에 어그러지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새로이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 1,2,4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문성협 동 손만홍, 동 채학서, 동 김영자, 환송전의 증인 김연출, 동 최순이, 동 손만홍, 동 김명희, 동 남정수,동 김영자의 각 증언과 환송전의 당심에서의 각 검증 및 감정의 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본 건물은, 피고소유 대지상에 피고가 건축한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함에 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필경 본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원심판결은 대법원이 파기이유의 원인으로 삼았던 증인 문성협, 손만홍, 남정수들의 증언을 환송전 원심판결과 꼭 마찬가지로 종합증거의 하나로 삼고 환송전과 동일한 사실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원심이 대법원으로부터 환송을 받은뒤에 대법원이 지적한 위의 증인 세사람에 대하여 새로히 증인신문을 함으로써 새로운 자료를 발견한 흔적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첫째로 원심이 사실인정의 종합증거로 삼은 증거중에 반대되는 자료를 채택한 위법이 있고 둘째로 상고심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지않은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상고논지에 관한 다른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