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9: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도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9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