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 3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수리비 827,2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