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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3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 3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수리비 827,2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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